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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남편, “아내의 폭언·폭행 탓 이혼 소송”

‘땅콩회항’ 조현아 남편, “아내의 폭언·폭행 탓 이혼 소송”

기사승인 2019. 02. 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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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출처=연합뉴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의 남편인 A 씨가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행 등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남편 측의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다르다"며 부인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씨가 조정 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택했던 만큼 일각에서는 이혼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A씨는 경기초등학교 동창으로 지난 2010년 10월에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되돌린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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