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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금감원, 공시업무 협력 MOU 체결

공정위·금융위·금감원, 공시업무 협력 MOU 체결

기사승인 2019. 02. 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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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양해각서(MOU)가 체결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현황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다.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경우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이 담겼다.

공정거래법에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과 관련된 서류 접수·전산사무 처리·전산시스템 관리업무를 공정위가 금감원에 위탁한다. 또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서를 개정토록 한다.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금감원은 해당 사실을 즉시 공정위와 금융위에 통보하고, 전산시스템을 복구해야 한다. 복구 즉시 기업이 제출한 공시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다.

소관 공시자료 등에 대한 활용도 제고, 공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정보를 공유한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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