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청 | 0 | 수원시 영통구청 표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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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는 영통구 표준지공시지가가 결정·공시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영통구의 표준지는 314필지로 지난해 대비 5.70%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상승률인 9.42%, 경기도 평균상승률 5.91%보다 낮았지만 수원시 평균상승률인 4.8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오는 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우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지준만 구 종합민원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영통구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공시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보상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검증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