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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차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수백억대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차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기사승인 2019. 02. 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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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행유예 판결 시 고질적인 재벌기업 범행 개선되기 어려워"
조세포탈 혐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
법정 향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황제 보석’ 비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400억원대의 배임·횡령과 9억원대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1·2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냄에 따라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206억여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이번엔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지 62일 만인 2011년 3월 24일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이듬해에는 보석 결정까지 얻어내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그가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보석’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세 번째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7년9개월 만에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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