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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아현지사 통신사고 15일부터 전수 안내-신청서 접수 돌입

KT아현지사 통신사고 15일부터 전수 안내-신청서 접수 돌입

기사승인 2019. 02. 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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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과 함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협의사항을 발표했다. 사진은 최승재 회장(오른쪽 세번째)이 협의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승재 연합회 회장, KT 관계자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고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협의사항을 발표했다.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 13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오는 3월15일까지 피해보상을 피해자들에게 전수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키로 했다. 오는 3월16일부터 8월16일까지 5개월간 온라인을 통한 추가 접수에도 나설 계획이다.

피해보상 신청서에 월 평균 매출액, 피해 유형, 피해 기간 등을 기재하되 피해보상액은 추후에 협의체에서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집중 접수 기간 동안 온라인 접수와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다만 접수양식, 접수처 등을 협의체에서 확정한 후 현장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3월15일까지 진행한다.

현장 접수 장소는 피해지역(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의 주민센터를 활용하되 KT, 소상공인연합회, 해당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구체적인 장소를 협의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외에 월 평균 매출액과 추정 피해액, 피해 유형과 피해 기간을 기재한다.

전수 안내는 서비스 장애지역 내 KT 유선전화/인터넷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KT는 2월 및 3월 이메일 등 요금명세서를 통해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 신청/접수’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이메일 및 MMS 명세서 본문에 접속 링크를 적용하여 피해보상 신청 사이트를 직접 접속할 수 있으며 KT 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으로도 접수할 방침이다.

KT는 언론보도, SNS(페이스북/블로그), IPTV, 현수막, 전단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접수 안내’를 홍보한다. 또한 주요 상권 시장/상가에서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상생보상협의체 발족을 주도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돼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회장은 “한 분도 빠짐없이 피해를 접수, 새로운 전례를 구축해야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KT 통신구 화재와 같은 전기통신 사고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등 정치권의 대책 또한 구축되는 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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