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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표준지 2959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공시

거창군, 표준지 2959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공시

기사승인 2019. 02. 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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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7.0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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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박현섭 기자
경남 거창군이 15일 표준지 2959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공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공시에 따른 것으로 평균상승률은 전국 9.42%, 경남은 4.71% 상승했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행정구역 단위별로 개별 토지와 비교기준이 되는 토지로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공시한다.

거창군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7.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상승률 7.39%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군은 상승요인으로는 남상면, 신원면 일원의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기대심리 발생과 정장농공단지 금속·섬유업, 당산농공단지 식품제조업, 남산농공단지 석재가공업, 석강농공단지 식품·철강업 중심으로 가동률 상승이 가격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거창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가조면 일부리 백두산천지 온천공 부지 3.3㎡로 공시가격은 ㎡당 1960만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남상면 전척리 임야 6만 6050㎡로 공시가격은 ㎡당 290원을 기록했다.

올해 거창군 표준지 2959필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할 수 있고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서면, 팩스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군청 민원소통과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거창군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2.33%포인트 낮은 7.09%로 공시지가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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