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속보>밀양지원, 박일호 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선고

<속보>밀양지원, 박일호 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선고

기사승인 2019. 02. 15. 14: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Resized_20190215_134601
박일호 밀양시장이 15일 공직선거법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오성환 기자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완형)는 15일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희철 박지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박일호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임기간 3조4000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올리거나 발송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박일호 시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그동안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저의 진정성을 재판부가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시정을 펼쳐 시민이 바라는 밀양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