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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 파기환송심서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 파기환송심서 벌금 400만원

기사승인 2019. 02. 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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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새로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증거은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민주노동당 명의 계좌로 후원금 7억4446만원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2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자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증거은닉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했더라도 제 3자와 공모했다면 증거은닉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정당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고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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