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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국무총리 ‘성완종 리스트’ 연루 보도 언론사 상대 소송 패소

이완구 전 국무총리 ‘성완종 리스트’ 연루 보도 언론사 상대 소송 패소

기사승인 2019. 02. 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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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새로
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돈이 든 ‘비타500’ 상자를 놓고 왔다는 2015년 경향신문 보도는 허구라며 지난해 4월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이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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