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은 시인, ‘성추행 폭로’ 최영미 시인 상대 손배소 패소…법원 “박진성 시인만 1000만원 배상”

고은 시인, ‘성추행 폭로’ 최영미 시인 상대 손배소 패소…법원 “박진성 시인만 1000만원 배상”

기사승인 2019. 02. 15. 15: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8072501002654100147101
고은 시인./연합
고은 시인(85)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58)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 시인이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박 시인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 시인은 지난해 12월 문단계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시 ‘괴물’을 발표하고 문학계 원로의 성추행 사실을 밝혔다.

이후 최 시인은 한 방송에 출연해 “그 원로 시인은 상습범”이라며 “성희롱 피해자는 셀 수 없이 많다”고 폭로했으며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원로 문인이 고 시인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박 시인 역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방관자입니다. 지난날의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라며 최 시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고 시인이 2008년 한 술자리에서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 시인은 지난해 3월 영국의 한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고 시인은 최 시인 등을 상대로 총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한 동기와 경위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 시인이 폭로한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박 시인이 주장한 고 시인의 추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시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고 진술서만 제출했는데, 당시 동석한 여성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이 주장이 허위라고 하는 원고 측의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주장으로 원고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블로그에 올린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 1000만원을 전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시인과 박 시인이 주장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저명한 문인으로 문화예술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인 원고에 대한 의혹 제기는 국민의 관심사로 공공 이해에 관한 사안”이라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