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문건 공개해야”…법원, 참여연대 승소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문건 공개해야”…법원, 참여연대 승소 판결

기사승인 2019. 02. 15. 15: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자체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원행정처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문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두 차례에 걸쳐 문건 일부를 공개했으나 확보한 전체 문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