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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변호인단·검찰, 보석 인용 두고 공방…“구속기간 내 심리 어려워” vs “보석 사유 아니야”

이명박 변호인단·검찰, 보석 인용 두고 공방…“구속기간 내 심리 어려워” vs “보석 사유 아니야”

기사승인 2019. 02. 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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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손 대고 걷는 이명박 전 대통령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한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함에 따라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보석 인용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앞서 보석을 신청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목전에 다가온 구속 만료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된 핵심증인들의 증언을 생생히 듣고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가리는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이어 “핵심증인들이 불출석해 재판 절차상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며 증인 소환을 위한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좋지 못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도의 당뇨를 앓고 있고 심한 빈혈 및 어지럼증으로 거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극도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작년부터 심해진 수면 무호흡증세로 인해 언제 위급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며, 임의적 보석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건강 상태가 위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만성 질환이거나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이 필요한 긴급한 치료와 무관하다. 피고인이 외부기관에서 진료받기를 희망한다면 적극적으로 조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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