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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결정은 위법”…확정 시 공개 범위 다시 심사 (종합)

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결정은 위법”…확정 시 공개 범위 다시 심사 (종합)

기사승인 2019. 02. 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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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자체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원행정처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것인지 다시 심사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일은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다. 조사보고서에는 ‘조사결과 주요파일 종합(410개)’이라는 표제의 410개 전자문서 파일 목록이 기재됐다.

이후 참여연대는 410개 전자문서 파일 중 6개를 제외한 404개 파일 원본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해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파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행정처는 기존 위법 사유를 제거하고 다시 심사 및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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