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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수사권 조정·자치경찰 동시에 이뤄져야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 “수사권 조정·자치경찰 동시에 이뤄져야 바람직”

기사승인 2019. 02.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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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없는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강조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정치권에선 수사권 조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자치분권 하는 분들은 자치경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을 우선으로 보면 경찰이 비대해지는 건 사실이며, 그게 부각되면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로 비대해지는 경찰이 분산돼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우선으로 보는 분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이 먼저 시행되면 경찰 권한이 중앙경찰로서는 그냥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어서 긍정적일 리 없다”며 “그러면 자치경찰을 내놓는 대신 또 다른 경찰청 권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친 경찰 총량은 동일성을 유지해야하며, 자치경찰의 중립 보장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경찰을 한다고 또 다른 조직이 생기면 예산 소요 등이 더 부각할 수 있기에 가급적 초기 출범 단계에서 경찰 서비스가 늘 수 있겠지만,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 경찰 총량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이 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야당 등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확실한 (중립) 보장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청구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하지 않는 한 영장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 사실상 수사지휘 같은 것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져도 영장을 매개로 지휘할 수 있고, 중요 사건 직접 수사 기능을 갖고 있어 검찰로서는 오히려 중요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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