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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 측정장비 ‘입찰 담합’ 적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 측정장비 ‘입찰 담합’ 적발

기사승인 2019. 0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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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 발주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등 5개 회사 입찰 담합 참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2900만원
미세먼지측정기
미세먼지측정기 모습/공정위 제공
정부 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 측정장비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5개 회사 중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의 과징금은 7200만원, 하림엔지니어링 4400만원, 이앤인스트루먼트 500만원, 제이에스에어텍은 800만원이다. 아산엔텍은 과징금이 100만원 이하여서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5개 업체는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21건의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국환경공단 등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한다.

아울러 외국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는 별도로 대기오염측정장비를 설치해 관할구역의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한다.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은 하림엔지니어링와 13건의 입찰에서, 이앤인스트루먼트와 3건의 입찰에서, 아산엔텍와 4건의 입찰에서, 제이에스에어텍과 2건의 입찰 등 총 21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가 전화나 메일 등으로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따라 낙찰예정사들은 내자구매 총 8건의 입찰에서 평균 97.18%, 외자구매 총 13건 입찰에서 평균 99.08%로 낙찰됐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과 관련해 오랫동안 이뤄진 입찰담합 관행을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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