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용인시의회 ‘녹지 보전’ 주문 잇따라 내놓아 시 친환경정책 탄력

용인시의회 ‘녹지 보전’ 주문 잇따라 내놓아 시 친환경정책 탄력

기사승인 2019. 02. 17. 15: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자연녹지, 개발업자 아닌 시민입장에서 봐야‘
‘산지53% 용인시가 67%인 광주시 대비 개발행위기준 느슨’
성복동
5m 폭 현황도로에 쪼개기 등으로 들어선 광교산 대표적 난개발 전원주택단지. 용인시가 이곳에 시민세금 133억원을 들여 도로(성복동 수지탑스포츠클럽~디엘린산후조리원)를 계획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의회가 자연녹지 보전에 대한 주문을 잇따라 내놓아 백군기 시장의 대표공약인 친환경생태도시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3일간 열린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자연녹지 훼손 및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녹지보전에 대한 시의 대책을 주문했다.

시 자연녹지는 도시계획상에 반영도 안된 상태에서 개발 중인 것만도 △산업단지특별법에 의한 바이오벨리 산단(27만㎡)등 20여곳 산업단지 △용인국제물류4.0(98만4797㎡) 등 물류단지 4곳 △광교산 일대 △신갈CC(1100만㎡) △이영지구·상갈동 고밀도 아파트 등으로 많아 심각한 자연훼손이 예상된다.

때문에 시 임야는 1.5년마다 여의도(290만㎡)면적이 사라져 임야율이 40년 사이에 11.6%(64.6% → 53.0%)나 줄어들었다.

이에따라 다수의 시의원들은 집행부에 녹지보전을 위해 △광교산 일대 자연녹지 보전 △임야에 공동주택 억제 △쪼개기 개발 제동 △진입도로 강화 △경사도·표고차 강화 △성장관리 방안에 공동주택 억제 △물류단지 제동 △장기미집행공원 재정확보 △이영지구·상갈동 고밀도 아파트 불가 등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 시의원은 “지주편에서 난개발을 자초한 시·도의원들도 각성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개발행위에 대해 공직자나 시의원들은 개발업자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따져야 하며 용적율에 대해서도 법적인 상향치가 아닌 하향치 적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의원들은 또한 녹지축 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장기미집행공원 실효에 대비한 시의 대책을 따졌다.

시 안팎에서는 “용인시가 난개발 오명에서 탈피 못하고 있는 것은 개발업자편의의 행정에 익숙해 친환경생태도시 정책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답이 나온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한편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심하고 산지가 67%인 광주시는 용인시 보다 까다로운 개발행위기준(경사도 20도, 표고차 50m)에도 불구하고 난개발로 몸살을 앓자 지난해 개발행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인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 불허 △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 30m 이상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실시 △관리지역 기준지반고 적용 등에 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