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지 읍·면·동에 22일까지 사업 신청
| 밀양시청 | 0 | 밀양시청 전경 /제공=밀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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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19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7일 밀양시에 따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는 22일까지 사업대상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3월 대상자를 확정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물량은 △농촌주택개량 69동 △농촌빈집정비 31동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15동이다. 이 중 74동은 환경관리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관내 거주하는 주민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전용 면적 150㎡이하의 주택을 개량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사업신청 및 문의 사항은 사업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