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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4.76% 상승, 남해군 상승폭 최대

경남도,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4.76% 상승, 남해군 상승폭 최대

기사승인 2019. 02. 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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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상승률 9.42%보다 4.66% 낮아
경남도내 5만 9561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2019년도 1월 1일 기준)중 남해군이 9.73%로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76% 상승했다. 전년도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인 7.01%보다 2.25% 낮고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인 9.42%보다는 4.66% 낮은 수치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과 지역별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산정한 것이다.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각종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산정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남해군 9.73%, 하동군과 창녕군이 각각 8.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창원시 성산구 1.87%, 거제시 2.01%, 창원시 마산합포구 2.22%순으로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상승요인으로는 남해군의 다이어트 보물섬, 힐링빌리지 조성사업과 하동군의 화계장터 관광수요, 창녕군의 대합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꼽혔따. 전국 평균 상승률 보다 낮은 이유는 창원시와 거제시의 자동차산업 및 제조업 경기 침체, 조선산업의 약세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때문 등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표준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1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신청과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3월 14일자까지 소인 유효)로 신청가능하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가격이 7.01% 상승했을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가격이 7.91%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개별지의 평균가격은 5%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예년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다소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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