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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6·25와 월남전 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지 ‘보훈수당’ 신설

신안군, 6·25와 월남전 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지 ‘보훈수당’ 신설

기사승인 2019. 02. 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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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5만원에서 7만원, 미망인수당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전남 신안군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보훈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5만원을 7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는 월 4만원을 7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보훈수당 3만원을 신설해 지급한다.

신설된 보훈수당 지급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와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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