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트럼프, 국경장벽 건설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민주, 위헌소송 준비

트럼프, 국경장벽 건설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민주, 위헌소송 준비

기사승인 2019. 02. 17. 10: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 국경, 마약·폭력조직·인신매매 미 침략"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부·재무부 예산 전용 80억달러 투입 계획
민주 "의회의 배타적 예산 권한 위반" 위헌소송 준비
TRUMP BORDE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민주당은 위헌 소송 제기 준비에 들어갔고, 일부 시민단체는 16일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민주당은 위헌 소송 제기 준비에 들어갔고, 일부 시민단체는 16일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폭력조직·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경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 남쪽 국경에서 안보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비판을 우려한 듯 “1977년 이후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여러 차례 서명했다.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다. 대통령은 서명했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역대 정부에서 비상사태 선포는 58차례 있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경장벽 예산 13억7500만 달러에 국방부·재무부 등에 다른 목적으로 승인된 예산 66억달러를 끌어와 총 80억달러를 장벽 건설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조만간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미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뉴욕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의 여러 주 검사장들이 위헌 소송 제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국경장벽 위기가 국가비상사태 선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의회 예산권 침범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펠로시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대통령의 행위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부여한 의회의 배타적인 돈지갑(예산) 권한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는 의회에서, 법원에서, 대중 속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헌법적 권한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헌법 1조는 입법부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9절 7항에는 “국고는 법률이 정한 지출 승인 절차에 따라서만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울러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컬럼비아 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다른 목적으로 배정된 자금을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