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월 중 불법광고물 수거 사업 참여자를 공개모집해 불법광고물의 종류, 안전한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에 다르면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도입·시행해 사업에 참여한 시민이 10개월간 11만1622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이에 시는 올해에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관내에 거주지를 둔 만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장태진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는 사업 참여자 개인이 일상과 병행할 수 있다”며 “시청은 불법광고물 유동 방지, 도시는 깨끗한 환경, 시민은 소액 일거리라는 이득을 볼 수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활성활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따른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1일 2만원, 월 2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