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강력 드라이브…검찰은 속앓이 중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강력 드라이브…검찰은 속앓이 중

기사승인 2019. 02. 17. 17: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자치경찰제 올해 시범실시 확정…‘수사·정보’ 등 핵심 기능 유지 비판
야당에만 수사권 조정 비판 문건 전달 ‘오해’…여당 중진의원에만 설명자료 건네
KakaoTalk_20170426_164926625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올해 안에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정청 협의회가 올해 서울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다는 발표를 한 이후, 문 대통령이 힘을 보태면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입지가 상당 부분 줄어든 모양새다.

17일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그간 수사권 조정을 위해선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기존에 나왔던 방안 그대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재경지검의 A부장검사는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사·공안·정보 모든 기능을 다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 자치경찰제는 공룡경찰을 만드는 구조”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여성·청소년·교통·지역 경비 등 생활밀착형 민생 치안 분야와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폭력·학교폭력 등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받는다. 국가 경찰은 광역범죄와 일반 형사·수사사건, 정보·보안·경비·외사 등 기존 주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문제는 경찰 내부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수사, 형사, 정보 등 힘 있는 부서의 조직과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지역경찰 등 힘없는 부서만 이관했다는 불만이 나온다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 B경감은 “검찰 등 외부에서는 수사를 해본 적도 없는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며 “이번 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한 흔적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지구대·파출소와 교통 등만 이관하면 경찰은 과도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지만, 검찰은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에게만 수사권 조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담긴 문건을 보냈다는 비판이 일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을 독일 나치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에 비유한 문건 등을 야당에 보내고 사개특위 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문건은 여당 중진인 C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전달한 자료로 C의원 외에 다른 어떤 의원들에게도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 명시된 게슈타포 관련 내용도 2013년 경찰법학회 학술지인 경찰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한 설명자료 수준이지 검찰이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권 조정에 비판하는 문건을 사개특위 소속 야당의원에게만 보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공청회 내용 등 검찰의 의견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 모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야당 의원 한 분이 공청회 내용 등에 대한 검찰 의견을 달라고 요청해 검찰의 입장을 2장으로 정리해 의원실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며 “이후 다른 야당 의원과 여당 의원 3명이 문건을 직접 보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와 인편으로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경지검 D부장검사는 “법무부가 대검을 패싱하고 여당과 함께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니까 이 사단이 난 거 아니겠느냐”며 “검사들한테 법안 의견 조회 한 번 안하고 구체적 법령안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 조회 없이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건 문제”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