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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타는 이명박, 새 재판부에도 핵심 증인 강제 구인 필요성 호소

속 타는 이명박, 새 재판부에도 핵심 증인 강제 구인 필요성 호소

기사승인 2019. 02. 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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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MB측,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고 판단
법조계, 강제 구인 영장 발부에 회의적
속행 공판 출석한 이명박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18일 열리는 재판에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새 재판부마저 구인 영장 발부에 소극적이라면 전세 역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월 법원 인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부의 재판장이 김인겸 부장판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새 재판장 아래 처음 열린 15일 공판은 ‘MB 금고지기’로 알려졌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국장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 구인장 발부 요청은 새 재판부 아래서도 이어졌다. 처남댁을 제외하고는 좀처럼 법정에 나타나지 않는 증인들을 넋 놓고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하는 증인이다.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학수 전 부회장의 조문은 언론에도 보도됐으며 매일 서초동에 있는 사우나를 다니는 김백준은 자신의 재판 때는 소환장 송달을 잘 받다 이제 와서 갑자기 못 받았다고 한다. 모두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심 형량을 결정해야 하는 새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비난을 우려하는 점도 이 전 대통령 측이 내심 기대하는 부분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전 대변인을 지낸 노영희 변호사는 “증인들의 모순된 행동이 알려진 이상 불출석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변호인의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할 것이라는 데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판사 출신 A변호사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은 자기들이 설득해서 법정에 앉혀야 한다. 변호인 신청 증인을 강제 구인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설사 전직 대통령 재판이라도 몇 차례 출석을 요구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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