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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예훼손 혐의 조원진 불기소…“명예훼손 고의 없어”

검찰, 명예훼손 혐의 조원진 불기소…“명예훼손 고의 없어”

기사승인 2019. 02. 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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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피켓' 든 조원진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됐던 지난 2017년 11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동맹 강화, 박근혜 전 대통령 즉각석방’이라고 적힌 피켓을 펼치다 국회 경위들의 제지를 받고 있다. /이병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욕설 등을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50)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를 지난해 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조 대표의 여러 발언들 중 “200조원을 약속하는 미친 XX가 어딨나”라는 발언에 대해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한 검찰은 근거 자료를 종합한 결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친XX 등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된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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