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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안수사대 업무규정서 ‘좌익사범’ 표현 없애기로

경찰, 보안수사대 업무규정서 ‘좌익사범’ 표현 없애기로

기사승인 2019. 02. 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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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 보안수사대 업무 규정에서 ‘좌익사범 수사’라는 표현이 없어진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안수사대 업무를 규정하는 ‘경찰청 정보보안외사 사무분장규칙’ 훈령에서 ‘중요 좌익사범 수사’라는 표현이 ‘중요 안보 위해사범 수사’로 바뀌는 내용의 훈령 개정안이 지난달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는 경찰 보안 수사 대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뿐 아니라 IS나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무장세력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보안수사대는 대간첩작전 등 반국가세력을 찾아내 검거하는 역할을 하며, 수사의 특성상 비공개 활동이 많다.

한편 지난해 활동을 마친 경찰개혁위원회는 보안수사대에 대한 개선안으로 보안분실을 본청·지방청 청사로의 이전하고, 보안 경찰의 정치 관여를 금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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