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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퇴근 동선 다른 손님에 돈 받은 카풀은 위법”

법원 “출퇴근 동선 다른 손님에 돈 받은 카풀은 위법”

기사승인 2019. 02. 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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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처분의 공익 크다고 판단
법원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운전자의 거주지와 직장 주소 등을 통해 출퇴근 경로를 따져 본 결과 현행법에 어긋난 카풀 운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A씨는 2017년 카풀앱 ‘럭시’(카카오로 인수)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 주고 1만7000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손님을 태운 것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는 주장도 했다.

여객자동차법(제81조 제1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카풀 앱 업체들이 내놓은 승차 공유 시스템은 이 규정을 통해 우회로를 찾은 형태가 대부분이다.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를 이용하거나, ‘출퇴근 시간대’에 착안해 평일 오전 5∼11시와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 등으로 운행 시간을 제한하는 등 방식이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집과 직장을 사전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규제 회피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출퇴근 동선을 따져 본 끝에 이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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