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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韓-英 규제개혁 정책’ 워크숍 개최

KDI, ‘韓-英 규제개혁 정책’ 워크숍 개최

기사승인 2019. 02. 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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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영국의 규제개혁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설정에 관한 대책을 모색한다.

KDI는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영국 규제정책위원회(RPC·Regulatory Policy Committee)와 함께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 정책 : 제도와 성과’를 주제로 워크숍을 한다. RPC는 2009년 설립된 독립 기관으로, 영국의 규제 영향을 평가한다.

이날 필리프 애플러 RPC 유럽·국제협력국 과장은 “규제는 자칫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책 결정자는 규제의 당위성과 기대효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며 “영국은 적합한 규제대상을 획정하되 규제 부담은 최소화하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규제를 선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RPC는 새로 생기는 규제와 관련해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규제 영향 분석과 사후평가 단계로 그 정당성과 타당성을 높여간다는 것.

애플러 과장은 “규제 영향 분석을 담당하는 추진체계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며 “분석을 검증하는 위원회의 독립성 역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샤 리드 RPC 경제고문은 “영국은 비용·편익분석을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이 분석은 정부 개입 필요성, 규제도입 목적, 규제 대안 탐색 등 9단계로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례로 영국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있다면 입법과정에서 8개 기준을 고려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리드 고문은 “혁신 친화적 규제는 파괴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혁신을 이끄는 세 요소인 아이디어·투자·시장과 규제 등 각 요소의 관계를 고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리드 고문은 무엇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에 안전장치가 마련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기술 활용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저해하거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보호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최정표 KDI 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규제개혁이 논의되는 가운데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국 규제개혁 방향 설정에 유익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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