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 인정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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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씨(80) 등 밀양시 주민 10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 등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씨 등은 2012~2013년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 중장비의 진입을 막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의경들에게 인분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시민불복종 운동도 실정법 질서와 법치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