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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前 수사관, 2차 검찰 출석…“직속상관인 국민께 보고하겠다”

김태우 前 수사관, 2차 검찰 출석…“직속상관인 국민께 보고하겠다”

기사승인 2019. 02. 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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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수사관 "상관의 뇌물 수수 목격 후 공표한 것과 다르지 않아"
청와대 고발 건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
수원지검 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알게된 비밀을 언론 등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방검찰청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만약 힘 없는 평검사가 공무수행 중 직속상관이 업무와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며 수사 대상인가”라며 “제 경우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직속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며 “제 보고서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저의 직속상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19일 서울동부지검에 청와대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다 나왔다”고 짧게 말한 뒤 검찰 청사로 향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지시 등을 주장한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 특감반의 비위 의혹을 제기해 왔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민정수석과 반부패비서관 등의 지시를 받고 첩보 등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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