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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3년간 성실상환시 빚 탕감

15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3년간 성실상환시 빚 탕감

기사승인 2019. 02. 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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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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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
1500만원 이하, 10년 이상의 장기소액연체자가 3년 동안 성실히 빚을 갚을 경우 잔여 채무를 면책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오는 6월 도입된다. 연체 90일이 지난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연체채무자의 채무해결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와 법원 개인회생·파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재기지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복위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상환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 70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다.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지원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500만원 이하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해준다. 단 감면채무의 최소 5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설
연체가 우려되는 성실상환채무자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실직이나 폐업, 무급휴직, 입원 등으로 일시적인 소득중단, 감소가 확인된 다중채무자가 대상이다.

소득감소가 해소되면 정상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의 경우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신속지원이 실효되거나 유예기간 종료에도 상환이 어려울 경우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해준다.

다만 상환유예 기간 중 신규채무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가용소득이 거치이자 상환액보다 큰데도 연체하는 경우 등 고의적인 연체라고 판단될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

만기일시상환 등 대출구조 문제로 인해 소득감소가 해결되더라도 정상 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원금상환 유예 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을 추가로 허용해준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일 가산을 중단, 단기연체정보의 신용정보사(CB사) 등록을 방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체 발생 4일 후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시점 이후 연체일수는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CB사에 통보하지 않는 식이다.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 도입
금융위는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가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채무 조정시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소득 140만원, 채무원금이 5000만원(상각 3000만원, 미상각 2000만원)의 1인 가구 채무자가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을 경우 현재는 3200만원으로 채무 원금이 감면된다. 상각채무만 3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60% 감면해주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미상각 채무 2000만원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 채무원금이 2600만원으로 48% 감면된다.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0~30% 범위에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의적인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미상각채권의 원금을 감면해줄 시에는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 인정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추가 협의할 계획이다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및 최대감면율 70%로 상향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시 상각채권에 대한 최대 원금감면율은 현재 6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채무원금과 가용소득 외에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채무감면율을 산정하도록 했다.

우선 가용소득 대비 채무규모를 기준으로 채무과중도로 기본 감면율을 산출하고, 여기에 연체기간, 소득안정성 등 기타변수의 효과를 가산하도록 했다. 장기연체자이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감면율을 각각 5% 추가해준다.

이날 발표한 세부 과제는 금융위, 금감원, 신복위, 업권별 협회의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중에 실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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