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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는 특허 침해’ 소송서 네이버 승소…“특허 무효로 침해 없다”

‘네이버 블로그는 특허 침해’ 소송서 네이버 승소…“특허 무효로 침해 없다”

기사승인 2019. 02. 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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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패드의 특허, 법원서 무효로 확정 판결
민사 재판부 “네오패드 청구는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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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이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주식회사 네이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네오패드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프로그램 사용금지 및 약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허법원에서 해당 발명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 취소 판결을 선고했고, 그 판결은 확정됐다”며 “이 특허권에 기초한 원고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으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0년 8월부터 ‘스마트에디터 2.0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를 포함한 스마트에디터 2.0 기반의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했다.

네오패드는 이에 앞서 2009년 이용자가 손쉽게 모바일용 홈페이지 등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했다.

네오패드는 이 기술을 이용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도구와 마케팅 포털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펼쳤다.

그런데 네이버가 2015년 유사 서비스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를 내놓았다.

이에 네오패드는 이듬해 10월 네이버 ‘모두’가 자사 기술을 베꼈다고 주장하며 네이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2018년 2월에는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도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관련 프로그램의 이용금지와 1억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했다.

네이버는 이 같은 소송에 맞서 네오패드의 특허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 측은 네오패드의 특허는 2001년 일본에서 특허 등록이 거부된 발명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통상적인 기술자라면 기술 결합을 통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로 특허에 필요한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지난해 8월 네오패드가 권리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등록 무효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민사 재판부 역시 이 판결을 기초해 네이버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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