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고소인 조사…"지난 2017년 영화 관람 중 추행 당했다"
| 2017091001010006558 | 0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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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이 곧 김 의원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6일 김 의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중인 A씨를 불러 피해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지난 2017년 10월께 김 의원이 영화 관람 중 손을 강제로 잡았고 김 의원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게 했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곧 김 의원에게 일정 조율 차원에서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면서 “고소인 진술 내용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소환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김 의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후 동작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면서도 “A씨가 일방적인 허위사실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 당일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친 사과로 모두 정리됐지만 A씨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법적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나와 나의 가족들,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을 반복했다”면서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