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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의혹 8년 만에 진상규명 기대감…검찰, 2차 고발인 조사

‘가습기살균제’ 의혹 8년 만에 진상규명 기대감…검찰, 2차 고발인 조사

기사승인 2019. 02.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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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발인 일부도 이미 소환조사한 듯
CMIT 납품업체 관련자 첫 기소…판결 따라 피해보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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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원료를 공급하고 살균제 제품을 직접 생산·유통한 SK케미칼을 전격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
2011년 임산부들이 원인불명의 폐 손상으로 사망하면서 불거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그간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결과들이 나옴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처벌을 피했던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초 1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4일 2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1차 고발인 조사 이후 일부 피고발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모임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당시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관련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후 검찰은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를 사용해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피해자 측은 SK케미칼이 생산하고 애경산업 등이 유통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서도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내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사용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이들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국내외에서 쌓인 연구결과에 따라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됐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이 같은 연구결과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본격적인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중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검사 9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CMIT 살균제 제조·납품업체 전 대표인 A씨와 공장장 B씨를 지난 13일 구속기소했다. CMIT 원료를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첫 기소였다.

해당 원료 사용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첫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은 검찰이 이들 원료의 인체 유해성 및 발생 피해와의 관련성을 대체로 인정한 게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이 피고발인 조사를 마무리 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소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 측의 피해보상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수 있다.

애초 사건이 발생한 2011년을 기준으로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관련자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법원이 납품업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만큼 이 사건 관련 공소시효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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