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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원, 성범죄 피해자 사건기록 열람·복사 익명 처리해야”

인권위 “법원, 성범죄 피해자 사건기록 열람·복사 익명 처리해야”

기사승인 2019. 02. 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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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성폭력 근절 특별조사단 기자회견16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법원이 성폭력범죄 가해자 측이 신청한 사건기록 사본을 교부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익명 처리하지 않았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가해자 측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이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신상정보 관리를 다룬 규정을 정비할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익명 처리 하지 않은 기록 사본을 교부한 해당 지방법원의 법원장에게는 담당자 주의 조치와 직원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배우자인 A씨는 2017년 6월 법원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담당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복사본을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교부해 신상이 유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형사사건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때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건이 실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담당자의 업무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심려가 크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 담당자의 말과 달리 가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적힌 사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가해자 측 변호사는 사본에 적힌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 공탁금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고, 피해자 측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기재된 공탁 통지서를 받아봤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법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가해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관련 규정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비실명화 조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이 전적으로 법원담당자 개인에게만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검찰은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교부 범위를 제한하도록 검찰사무 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과 예규에는 이런 경우를 비실명화 조치 사유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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