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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처벌과 사회적 질타로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처벌과 사회적 질타로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기사승인 2019. 02. 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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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슈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취재진들을 향해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다.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법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슈는 이날 취재진들을 향해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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