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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제로페이는 따로 앱이 없다? 그럼 결제는 어떻게?..정식서비스 앞둔 ‘제로페이 서울’

[동영상] 제로페이는 따로 앱이 없다? 그럼 결제는 어떻게?..정식서비스 앞둔 ‘제로페이 서울’

기사승인 2019. 02. 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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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TV] ‘소상공인은 결재수수료 0% !!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 파격적인 혜택만큼 신박한 제로페이 사용법!!

최근 ‘결재수수료 0%, 소득공제 40%’라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결재수단인 ‘제로페이 서울’이 오는 5월(예정)부터 정식서비스를 시작한다.

‘제로페이 서울’은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으로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사업 참여 민간기업 등과 TF회의를 통해 ‘제로페이’ 결제수수료를 ▴매출액 8억 원 이하 0% ▴매출액 8억~12억 원 0.3% ▴매출액 12억 원 초과 소상공인 0.5%로 확정했다.


‘제로페이 서울’로 소상공인 웃게 할 수 있을까?


현재 서울시 내 소상공인업체의 비중은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 개 이며, 이 중에서 카드 가맹업체(53만3천 개)의 90% 이상이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영세업체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매출구간별 카드수수료 절감율

 

‘제로페이 서울’로 더욱 쏠쏠해지는 13월의 월급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한 사용처와 소득공제, 각종 할인 등 이용혜택도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확대된다. 소득공제의 경우 관련 법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거쳐 2019년도 사용분부터 새로운 소득공제율(40%)을 적용, 실제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환급액계산식: 공제금액〔(사용액-세전연봉의 25%)×공제율〕× 과표소득 최종세율
※ 소득세율은 과표소득에 따라 6%~38% 적용

 

그렇다면 ‘제로페이 서울’은 어떻게 이용해야할까? 


많은 소비자들이 어플스토어에서 제로페이를 검색하면 가맹점용 제로페이 앱만 보여질 뿐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앱은 아무리 검색해도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소비자용 제로페이 어플은 없기 때문이다.

 

어플이 없다고?? 그럼 제로페이 결재는 어떻게?? 


‘제로페이 서울’에는 은행 20곳, 간편결제사 4곳 등 모두 24개 기관이 참여하며, 결제를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에 은행 앱(신한 쏠 등 11개)이나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머니트리, 하나멤버스, 체크페이, 이지페이 등 4개) 설치가 필요하다. 은행 앱을 사용하는 시민의 경우 개인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이체된다. 이와 관련해 기존 앱에 ‘제로페이’ 기능이 추가돼(업데이트) 서비스된다. 간편결제 앱을 사용하는 시민은 이용 전에 본인의 은행계좌를 결제 앱에 등록해야 한다.


※ ‘제로페이 서울’ 결제 가능 앱

또한, 시범서비스의 결제방식이 매장 내 QR코드를 소비자가 스캔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이었다면, 정식서비스 때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앱에 QR이나 바코드를 생성해 판매자의 스캐너로 찍기만 하면 바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확대 개선된다. 또한 매장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NFC 결제’ 방식도 도입한다. 이 경우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매장 내 NFC 단말기에 스마트폰만 가까이 접촉하면 바로 결제가 이뤄진다.


영상제공 서울시

[atooTV www.ato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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