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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인회계사회와 공정 세무환경 조성 위한 MOU체결

국세청, 공인회계사회와 공정 세무환경 조성 위한 MOU체결

기사승인 2019. 0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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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청탁금지법 등 청렴관련 규정 준수·부조리 발생 사전 차단
국세청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19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해 2월 국세청·한국세무사회 간 업무협약에 이어 세정의 또 다른 동반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부조리 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또 세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청렴교육의 지원,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협약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양 기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으로, 외부감사를 통해 인지한 부실회계의 유형 및 회계부정 관련 위험정보 공유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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