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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라이온즈 응원가 변경은 흥을 돋우기 위한 통상적 변경”…작곡가들 패소 판결

법원 “삼성라이온즈 응원가 변경은 흥을 돋우기 위한 통상적 변경”…작곡가들 패소 판결

기사승인 2019. 02. 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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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작곡·작사가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프로야구 구단인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전날 작곡·작사가 21명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라이온즈는 2012~2016년 ‘쇼’, ‘운명’, ‘슈퍼맨’ 등의 악곡을 일부 변경하거나 가사를 전부 또는 일부 개사해 응원가로 사용했다.

이에 작곡·작사가들은 “삼성라이온즈가 음악저작물을 야구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허락 없이 악곡 또는 가사를 일부 변경·편곡·개사해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라이온즈가 악곡을 무단으로 변경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야구장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음역대를 좀 높게 하거나 박자 템포를 좀 빠르게 변경한 것으로 음악전문가가 아닌 관객들로서는 기존 악곡과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일부분을 다르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음악저작물이 응원가로 사용되는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통상적인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도 “삼성라이온즈가 사용한 응원가들이 기존의 악곡에 대한 사소한 변형을 넘어 기존 악곡을 실질적으로 개변한 것으로서 편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음악저작물은 주로 야구선수가 등장하는 동안 그리고 투수가 공을 던지고 재정비하는 동안 사용됐는데, 짧은 시간 동안 음악저작자들의 성명을 일일이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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