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방과학 기술료 고시 개정·시행
| 환영사 하는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 0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연합 |
|
방위사업청은 19일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술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이번 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방산물자를 생산, 수출하는 경우 기준 가격의 2~5%를 기술료로 지불해야 했다.
이런 기술료는 국산 무기체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방산수출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사청은 국방과학 기술료는 국내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해 수출하는 경우 현행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현행 3%에서 2%로, 해외에서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5%에서 3%로 내려간다.
최근 국산 무기체계의 기술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 방산업체와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방산수출 시장의 경쟁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0.1%~0.2% 수준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뀔 수 있는 국제 방산수출 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방사청은 국방과학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료 50% 수준의 인하를 결정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기술료 인하 결정은 방산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방산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