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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출국금지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출국금지

기사승인 2019. 02. 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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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업무보고하는 김은경 장관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법무부를 통해 조처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으며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는 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감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에도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설 연휴 전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해 김 전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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