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안종호 기자 | 0 | 공정위/안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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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지난해 외부인과 접촉한 건수는 월 평균 195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지난 해 1년 동안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직원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따라 기업집단소속회사 임직원,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 공정위 퇴직자 중 기업집단 및 법무법인에 재취업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분석결과 접촉보고는 총 2344건, 월 평균 195건이다.
접촉사유는 자료제출, 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70.5%)이다. 법령질의, 행사 등 기타 업무관련 318건(13.6%) 등의 순이다. 그 외 안부인사 118건(5.0%), 기타 동문회 등 80건(3.4%) 순이다.
접촉 외부인은 1년 누적 인원수 합계 기준 총 3881명이다. 그 중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 1407명(36.2%), 공정위 퇴직자 1207명(31.1%),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가 1155명(29.8%), 기타 112명(2.9%) 순이다.
다만 외부인 접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도 있었다.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외부인과 접촉을 즉각 중단하고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했다.
또 접촉 중단 보고 사유에 대표적인 유형인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을 추가했다. 지난해 2월 모 법무법인 소속 공정위 퇴직자가 신고사건의 담당자 배정에 관여하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외부인이 공정위의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한 경우 접촉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