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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경수 1심 판결, 드루킹 진술에만 의존한 판결”

민주 “김경수 1심 판결, 드루킹 진술에만 의존한 판결”

기사승인 2019. 02. 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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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장 들어서는 박주민 의원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차정인 부산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19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에 대해 “피고인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제 1심 법원은 경남 도정의 연속성 등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드루킹의 조작된 진술에만 의존한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먼저 차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대원칙 중 증거재판주의와 검사의 입증책임 원칙을 들어 판결문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차 교수는 “증거재판주의에서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드루킹 김동원의 진술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목적과 의도가 있는 진술이고 음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차 교수는 “만약 증인 등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검사에게 다른 객관적 증거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제출하지 못한다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또 차 교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차 교수는 “특검이 마치 피고인이 ‘도두형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했다”면서 “이는 전혀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것이고 실제로 드루킹 김동원마저도 전체 진술의 취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드루킹 김동원 등의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진술을 서로 맞춘 흔적들이 발견돼 신빙성이 매우 낮아 이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재판부는 김동원 등의 진술에 대해서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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