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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란물 방치’ 이석우 전 카카오대표 1심 무죄

법원, ‘음란물 방치’ 이석우 전 카카오대표 1심 무죄

기사승인 2019. 02. 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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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사결정 관여했다는 증거 없어"
법원 나오는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카카오 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 수백여건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53)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19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카카오 그룹이 법령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공동대표 중 1명으로 이 사건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 모바일 커뮤니티인 ‘카카오 그룹’에서 음란물 745건을 차단하지 않고 7000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1월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이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가 선고 전 이 대표의 혐의에 적용됐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1항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 해 8월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해 재판이 중단됐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에서 “음란물이 유포된 이후에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를 막기 어렵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광범위한 확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7일 재개된 결심 공판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 기업 대표가 음란물이 유포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대표 측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법률 시행령에 사업자가 어떻게 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며 “시행령 규정이 불명확했다면 행정지도 정도가 적당하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무리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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