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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3월초 사법처리 판가름…3월부터 ‘삼바’ 수사 시작 전망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3월초 사법처리 판가름…3월부터 ‘삼바’ 수사 시작 전망

기사승인 2019. 02. 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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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작성 등 물리적 문제로 3월 기소 여부 결정…공소유지 만전
특수부 인력 증원…검찰 “특정사건 수사로 인한 증원 아니야”
검찰2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막판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오는 3월초께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법원 외부 인사들에 대한 기소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펼쳐질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기소 및 비위통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나 비위통보는 증거기록 준비나 검토 작업, 공소장 작성 등 물리적인 문제로 3월초께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점검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미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외에 기소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다. 이들 모두 앞서 검찰이 작성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 가운데 기소될 경우 법조계 안팎에서 가장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인물인 권 대법관은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권 대법관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으며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추가적인 소환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뿐 아니라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의 성패가 엇갈리는 만큼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한 특수부 부장검사들을 중심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관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법원 외부의 인물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에서 개입한 정황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열려있으며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월 이후부터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법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펼치며 1차적인 자료 확보를 마무리한 상태다.

최근 삼성바이오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 특수2부의 인원이 증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삼성 관련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수사, 사법농단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사건들이 많아 사건 처리를 위해 통상적인 인사이동이 이뤄진 것”이라며 “특정 사건을 두고 인원을 조정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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