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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로 가맹점 연간 부담 8000억원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로 가맹점 연간 부담 8000억원 경감

기사승인 2019. 02. 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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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가맹점 연매출 '5억원'→'30억원 이하' 확대…전체의 96% 적용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마트·통신사 등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전망
캡처
앞으로 연간 500억원 이하 매출을 내는 사장님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8000억원가량 덜어진다. 특히 연매출 30억원 이하 자영업자들은 연 5700억원 규모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은 수수료가 일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카드사들이 대형마트·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에 마케팅을 집중 투자해온 만큼, 금융당국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케팅비용 산정방식도 함께 개편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시행한 결과 약 8000억원 상당의 카드 수수료 경감효과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의 경우 수수료가 연간 5700억원가량 덜어졌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도 연간 2100억원 정도 경감됐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비용 개편에 따른 결과물이다.

금융당국은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하게 됐다. 대형마트·통신사를 제외한 대다수 가맹점이 0.8~1.6%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된 셈이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의 실질 부담이 크게 줄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연매출 500억원이 초과되는 대형가맹점 일부는 수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그간 일부 대형가맹점이 마케팅 혜택 등을 감안해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수수료 역진성 해소차원에서 마케팅 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있다.

이로 인해 최근 수수료 인상여부를 두고 대형가맹점과 카드업계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실제 마케팅 비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형가맹점이 부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수수료 산정체계는 적격비용에 따라 정해져있는 만큼, 마케팅 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에서 논의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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