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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탄압’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경영진 4명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노조 탄압’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경영진 4명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19. 02.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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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노조활동 피해·국민들에 부정적 영향…죄질 가볍지 않아"
김장겸 전 MBC 사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노조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을 비롯, 전 경영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광환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인사 행위로 노조 활동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조합원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MBC에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봉사해 온 점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4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안 전 사장은 MBC 제 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3월 백 부사장과 함께 제 1노조 조합원 9명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을 만들고 이들을 보내 노조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김 전 사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노조에 가입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며 “해당 불이익은 인사권자 평가에 따른 조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선고 직후 “판결 내용을 납득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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