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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서 6개월로 확대…건강권·임금 감소 방지 포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서 6개월로 확대…건강권·임금 감소 방지 포함

기사승인 2019. 02. 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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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오남용 방지 방안도 마련
경노사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 합의안 발표<YONHAP NO-4062>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연합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합의문이 나왔다. 경영자 측에서 노동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방지 방안도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9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정 합의문을 공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30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문제가 표면화됐다.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불가피한 근로의 경우 서면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돼야 하는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뒀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노사 양측의 많은 고민에서 나온 결과”라며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도 드물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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