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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 증선위 1차 제재도 효력 정지

법원, 삼성바이오 증선위 1차 제재도 효력 정지

기사승인 2019. 02. 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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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로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2차 제재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7월 내려진 1차 제재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차 제재조치의 효력 정지를 요구한 소송에서 삼성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증선위 제재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두 차례 제재를 피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미국 합작사에 부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 등 제재 처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에 반발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 했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임원 해임, 과징금 80억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차 처분도 불복해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고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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