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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건 검찰·가해자 ‘쌍방 항소’…징역 6년 판결 불만

윤창호 사건 검찰·가해자 ‘쌍방 항소’…징역 6년 판결 불만

기사승인 2019. 02. 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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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윤창호 아버지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윤창호 가해자 박모(27)씨 선고공판을 지켜본 윤씨 아버지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법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박모씨(27)에 징역 6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과 박씨 측 모두 판결에 불만을 갖고 항소했다.

1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자 재판 직후 항소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항소장 접수로 2심에서 형량을 다시 판단받겠다는 취지다.

전날인 18일 박씨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법원 선고가 과하다며 감형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은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으로 치부하기에도 결과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윤씨 가족들도 재판 직후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윤씨 부친 기현씨(53)는 “6년을 선고를 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선고가 국민 정서에 부합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25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모씨(21)를 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윤씨는 뇌사상태가 된 지 40여일 만인 지난해 11월 9일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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