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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임광원 전 울진군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임광원 전 울진군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19. 02. 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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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광원 전 경북 울진군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전 군수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후원회장 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만원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군수는 2010년 4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씨 등에게서 4500만원을 받아 비공식 선거운동책임자들에게 선거운동자금으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군수에 당선된 후 선거를 도운 측근을 울진의료원에 부정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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